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763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97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택시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1. 8. 8. 설립되어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그리고 2015. 3. 17.부터 C노동조합 A분회 분회장으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2016. 2. 15. 및 25. 참가인에게 임금형태 전환절차 위반, 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업무방해, 금품 편취의도 협박, 고소·고발 남용, 회사 침탈, 유언비어 날포, 교통사고 유발 등 10가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
함.
- 2016. 2. 26. 참가인을 승무정지시키고,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함(이하 '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16. 3.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 징계사유 중 일부(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소·고발 남용)만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편취의도 협박의 징계 사유 존부
- 쟁점: 참가인이 LPG 주유소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이 F에게 보너스 포인트 적립을 요구하고 찬조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은 없었
음. F는 경쟁 상황과 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 판단: 위 증언 및 관련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품 편취의도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1. 8. 8. 설립되어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그리고 2015. 3. 17.부터 C노동조합 A분회 분회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6. 2. 15. 및 25. 참가인에게 임금형태 전환절차 위반, 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업무방해, 금품 편취의도 협박, 고소·고발 남용, 회사 침탈, 유언비어 날포, 교통사고 유발 등 10가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
함.
- 2016. 2. 26. 참가인을 승무정지시키고,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16. 3.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 징계사유 중 일부(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소·고발 남용)만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편취의도 협박의 징계 사유 존부
- 쟁점: 참가인이 LPG 주유소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이 F에게 보너스 포인트 적립을 요구하고 찬조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은 없었
음. F는 경쟁 상황과 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 판단: 위 증언 및 관련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품 편취의도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