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5320
수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545320 판결 구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회사들(전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회사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의 회장, 이사, 감사로 재직한 동대표들
임.
- 회사들은 2019. 10.경 관리소장 F의 사직 후 G 주식회사로부터 I을 추천받아 2019. 10. 3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I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
함.
- 피고 B은 원고 대표 자격으로 2019. 11. 1.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 또는 I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I은 2019. 11. 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9. 11. 7.부터 2020. 4.경까지 회사들과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지속되었고, I은 2020. 1. 28. 회사들에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갈등은 계속
됨.
- 회사들은 2020. 6. 10.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
함.
- 피고 B은 2020. 6. 26. G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게 2020.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함.
- 2020. 6. 27. 입주자대표회의 겸 입주민 설명회에서 G의 상무이사는 I 소장이 G 소속은 아니었으나, G이 관리를 맡으면 I을 다른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며, 노동법상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G이 책임지겠다고 설명
함.
- I은 2020. 6. 30. 관리소장 업무를 종료하였고, 2020. 7. 1.부터 G이 고용한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
함.
- I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G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I은 고용승계 없이 2020. 7. 1.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
함.
- I은 2020. 8. 3. G 상무이사에게 "G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
다. 나는 B이 싫어서 그런
다. 원고(B)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
함.
- 원고와 G은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2020. 9. 22. 근로자가 1,445,915원, G이 150만 원을 I에게 지급
함.
- I은 2020. 9. 11.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5. 27.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56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2. 10.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는 I에게 50,278,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선행 판결).
- 항소심 법원은 I에 대한 해고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때문만은 아니며,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가능했던 점, 업무 계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고용승계가 바람직한 점, 위탁관리계약서에도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 점, 관리방식 변경을 사업 폐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들(전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회장, 이사, 감사로 재직한 동대표들
임.
- 피고들은 2019. 10.경 관리소장 F의 사직 후 G 주식회사로부터 I을 추천받아 2019. 10. 3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I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
함.
- 피고 B은 원고 대표 자격으로 2019. 11. 1.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 또는 I의 귀책사유, 원고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I은 2019. 11. 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9. 11. 7.부터 2020. 4.경까지 피고들과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지속되었고, I은 2020. 1. 28. 피고들에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갈등은 계속
됨.
- 피고들은 2020. 6. 10.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
함.
- 피고 B은 2020. 6. 26. G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게 2020.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함.
- 2020. 6. 27. 입주자대표회의 겸 입주민 설명회에서 G의 상무이사는 I 소장이 G 소속은 아니었으나, G이 관리를 맡으면 I을 다른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며, 노동법상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G이 책임지겠다고 설명
함.
- I은 2020. 6. 30. 관리소장 업무를 종료하였고, 2020. 7. 1.부터 G이 고용한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
함.
- I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G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I은 고용승계 없이 2020. 7. 1.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
함.
- I은 2020. 8. 3. G 상무이사에게 "G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
다. 나는 B이 싫어서 그런
다. 원고(B)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
함.
- 원고와 G은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2020. 9. 22. 원고가 1,445,915원, G이 150만 원을 I에게 지급
함.
- I은 2020. 9. 11.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5. 27.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56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2. 10.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는 I에게 50,278,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선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