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6구합640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8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 경주지부 산하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또는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이 사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1, 2 초심판정).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1, 2 재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 성립
함.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이 경우,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러한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동질의 근로자 집단 및 통계적 격차: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 H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서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될 동질의 생산직 근로자 집단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이 사건 평가에서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B 등급 이상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고, C, D 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해당 노동조합 소속인 등,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
남.
- 반조합적 의사: 2014년 성과상여금 제도 변경 이래 근로자가 실시한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유사한 통계적 격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났
음. 원고와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간에 징계, 해고, 소송 등 갈등이 지속되어 관계가 악화되었고, 근로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보직반장 등이 게시한 공고 내용 등에서 근로자의 부정적인 의사가 엿보
임.
- 불합리한 평가 항목 및 운용:
- 성과상여금 제도 변경으로 B- 등급부터는 기존보다 낮은 상여금을 받게 되어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평가가 불이익하게 작용할 경우 근로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
음.
- '작업의 질', '참여와 협력' 등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았고,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량품 발생', '근무 중 이석', '제안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집중
됨. 그러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만이 뚜렷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근무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8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 경주지부 산하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또는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1, 2 초심판정).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1, 2 재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 성립
함.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이 경우,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러한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동질의 근로자 집단 및 통계적 격차: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 H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서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될 동질의 생산직 근로자 집단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이 사건 평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B 등급 이상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고, C, D 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인 등,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
남.
- 반조합적 의사: 2014년 성과상여금 제도 변경 이래 원고가 실시한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유사한 통계적 격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