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22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8085
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합28085 판결 청구이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채무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
함.
-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적법하며, 회사의 복직 불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채무는 회사가 복직된 시점(2018. 10. 10.)까지로 확정
됨.
- 근로자의 공탁금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압력용기 제조업체, 회사는 해당 회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3. 16.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2015. 12. 23.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회사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함.
-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는 미지급 급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7. 종전 확정판결(270,960,661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4,200,000원 지급)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10. 4. 회사에게 '2018. 10. 10.까지 복직하라'는 통지(이 사건 복직명령)를 하였으나, 회사가 불응하자 2018. 12. 30.자로 해고 통지
함.
- 회사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1.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1.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2018. 12. 1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회사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5,338,660원
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5차례에 걸쳐 총 448,262,781원을 공탁
함.
- 회사는 2018. 12. 30.자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1.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복직명령 적법성 및 회사의 복직 여부에 따른 채무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전 근무 조건과 동일한 임금, 직급, 업무를 제시하며 복직을 명한 사실, 회사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불만을 이유로 복직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회사의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적법하며, 회사는 2018. 10. 10.자로 복직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270,960,661원(제1채무)과 2017. 1. 1.부터 2018. 10. 10.까지의 월 4,200,000원 비율로 계산한 90,720,000원(제2채무)으로 확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
함.
- 원고의 복직명령이 적법하며, 피고의 복직 불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채무는 피고가 복직된 시점(2018. 10. 10.)까지로 확정
됨.
- 원고의 공탁금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체, 피고는 원고 회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3. 16.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2015. 12. 23.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함.
- 원고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미지급 급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7. 종전 확정판결(270,960,661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4,200,000원 지급)을 받
음.
-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2018. 10. 10.까지 복직하라'는 통지(이 사건 복직명령)를 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2018. 12. 30.자로 해고 통지
함.
- 피고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1.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1.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18. 12. 1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5,338,660원
임.
- 원고는 피고에게 5차례에 걸쳐 총 448,262,781원을 공탁
함.
- 피고는 2018. 12. 30.자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1.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복직명령 적법성 및 피고의 복직 여부에 따른 채무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