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28. 선고 2017나202881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을
함.
- 회사는 해당 해고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상임이사회 의결만으로 해고를 진행
함.
-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중간수입을 얻었
음.
-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적법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해당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은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관리 업무에도 준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당사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해고처분의 징계절차 위반 여부
- 해당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인사위원회 심의: 해당 인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징계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이사회 의결: 해당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을 시·도회에 준용하면, 시·도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시·도회의 이사회 의결이 요구
됨. 회사가 상임이사회 의결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
음.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인사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상임이사회 의결만으로 해고를 진행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중간수입을 얻었
음.
-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적법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이 사건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은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에도 준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당사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해고처분의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이 사건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