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7.16
대법원92누16508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6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규정의 유효성: 단체협약과의 관계
판정 요지
징계규정의 유효성: 단체협약과의 관계 결과 요약
- 징계규정이 단체협약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소외 ○○교통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와 징계규정 제10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를 규정
함.
-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
함.
- 징계규정 제10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위원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규정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소집된 1991. 4. 19.자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측 위원 3명은 해고에 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 3명은 반대하며 출근정지 의견을 피력
함.
- 위원장인 회사 대표이사가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행사하여 해고를 선언하자, 근로자측 위원들은 결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의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위원장의 결정권)이 단체협약 제29조와 문면상 차이가 있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규정은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
짐.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에 비추어 가부동수 시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는 단체협약에 어긋나 효력이 없을 수 있
음.
- 그러나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1990. 9. 28.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
임.
- 따라서 징계규정의 내용은 근로자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함.
-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한 규정
임.
- 이 규정을 근거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효력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 노동조합법 제36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징계규정) 간의 문면상 차이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문구 차이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 징계 절차의 유효성 판단 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정 상세
징계규정의 유효성: 단체협약과의 관계 결과 요약
- 징계규정이 단체협약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소외 ○○교통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와 징계규정 제10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를 규정
함.
-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
함.
- 징계규정 제10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위원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소집된 1991. 4. 19.자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측 위원 3명은 해고에 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 3명은 반대하며 출근정지 의견을 피력
함.
- 위원장인 회사 대표이사가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행사하여 해고를 선언하자, 근로자측 위원들은 결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
함.
-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결의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위원장의 결정권)이 단체협약 제29조와 문면상 차이가 있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규정은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
짐.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에 비추어 가부동수 시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는 단체협약에 어긋나 효력이 없을 수 있
음.
- 그러나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1990. 9. 28.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
임.
- 따라서 징계규정의 내용은 근로자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함.
-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한 규정
임.
-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효력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 노동조합법 제36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