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376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376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14. 회사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7.,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신고
함.
- B는 2017. 3. 15. 회사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확인 청구
함.
- 회사는 B가 원고로부터 약정된 월급 270만 원 중 220만 원만 받아오다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고, 2017. 4. 6.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B와 월급 2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B가 2017. 2. 7. 체불임금 주장을 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B는 2016. 1.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7. 2. 7.까지 경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
함.
- B의 입사 당시 근로자의 경영본부장은 B의 연봉이 2,640만 원(월 220만 원)이라고 게시
함.
- 근로자는 2016. 5.경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거절
됨.
- 근로자는 B에게 2016. 4.까지 월 22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 5. 270만 원을 1회 지급하였고, 2016. 6.부터 2017. 1.까지는 월 220만 원만 지급
함.
- B는 자신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2017. 2. 7.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3. 7. B를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 B가 제출한 2016. 1. 25.자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제외 월급 이백칠십만 원(2,700,000원)은 수습 3개월간 80% 지급하고, 수습종료 후 100%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무렵인 2016. 5.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
임.
-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은 B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
음.
- D은 항소심에서 'B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 월급 22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유죄(월급 220만 원 기준 체불액)만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D은 상고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7.,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신고
함.
- B는 2017. 3. 15.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확인 청구
함.
-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약정된 월급 270만 원 중 220만 원만 받아오다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고, 2017. 4. 6.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B와 월급 2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B가 2017. 2. 7. 체불임금 주장을 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결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B는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2017. 2. 7.까지 경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
함.
- B의 입사 당시 원고의 경영본부장은 B의 연봉이 2,640만 원(월 220만 원)이라고 게시
함.
- 원고는 2016. 5.경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거절
됨.
- 원고는 B에게 2016. 4.까지 월 22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 5. 270만 원을 1회 지급하였고, 2016. 6.부터 2017. 1.까지는 월 220만 원만 지급
함.
- B는 자신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2017. 2. 7. 원고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3. 7. B를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 B가 제출한 2016. 1. 25.자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제외 월급 이백칠십만 원(2,700,000원)은 수습 3개월간 80% 지급하고, 수습종료 후 100%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무렵인 2016. 5.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
임.
- 원고의 대표이사 D은 B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
음.
- D은 항소심에서 'B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 월급 22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유죄(월급 220만 원 기준 체불액)만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