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합8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821 판결 해고등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잦은 병가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잦은 병가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정직 및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6. 1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제조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2010. 6.경 왼쪽 손목 부상으로 휴직 및 수술을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휴직 및 부서 이동을 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2012. 5.부터 2014. 11.까지 5차례에 걸쳐 Rack 도금 공정, 검사공정, 카본실, 제조2과 사무실(사무직), B부서로 전환 배치
함.
- 근로자는 카본실 업무 및 제조2과 사무실 업무에서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 적응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
임.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7. 20. 1개월의 정직(해당 정직)을 의결
함.
- 해당 정직 후 B부서에 복귀한 근로자는 잡초제거, 청소, 사원 주차차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속해서 '손목 통증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소행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12. 1.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7. 근로자에게 해고(해당 징계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정직과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여러 차례 전환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현저히 게을리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관계와 근로환경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 7, 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휴직을 승인하고 5차례 부서 이동을 통해 개전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는 업무 성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른쪽 손목 통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왼쪽 손목 통증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잦은 병가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정직 및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조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2010. 6.경 왼쪽 손목 부상으로 휴직 및 수술을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휴직 및 부서 이동을 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2012. 5.부터 2014. 11.까지 5차례에 걸쳐 Rack 도금 공정, 검사공정, 카본실, 제조2과 사무실(사무직), B부서로 전환 배치
함.
- 원고는 카본실 업무 및 제조2과 사무실 업무에서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 적응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
임.
-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7. 20. 1개월의 정직(이 사건 정직)을 의결
함.
- 이 사건 정직 후 B부서에 복귀한 원고는 잡초제거, 청소, 사원 주차차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속해서 '손목 통증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 피고는 원고의 소행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12. 1.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7. 원고에게 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과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여러 차례 전환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현저히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