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268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126828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구두 저부공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구두 저부공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 업체에서 구두 저부공 또는 보조로 일하다가 퇴사
함.
- 근로자들은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사정: 회사들이 작업지시서로 구체적 작업내용 지시, 하자/불량 시 수정/보완 요구, 객공들의 출근 시간 준수, 피고 사업장에서 피고 제공 기계 사용, 작업량 단가 사실상 피고 결
정.
- 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곤란: 작업 내용 지시는 도급에서도 가능하며, 구두 제조 특성상 디자인 준수는 필수적
임.
- 근무시간 및 지휘감독의 비종속성:
- 근로자들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여 출퇴근 시간에 맞춘 것은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봄.
- 객공들이 결근/지각/작업량 미달 시 경고에 그치고 징계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 (도급에서 물량 조절과 유사).
-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근태에 징계권을 가졌다고 볼 증거 없
음.
- 객공들은 취업규칙 내용을 알지 못
함.
- 작업 종료 시각은 개별적으로 달랐고, 성수기에는 야간/휴일 작업, 비수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 없
음.
- 결론: 근로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거나 지정된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경제적 종속성 및 전속성의 비인정:
- 숙련된 객공들은 고정 임금보다 작업량에 따른 도급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음.
- 객공들은 업체를 옮길 때도 본인 도구를 계속 사용
함.
판정 상세
구두 저부공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 업체에서 구두 저부공 또는 보조로 일하다가 퇴사
함.
- 원고들은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사정: 피고들이 작업지시서로 구체적 작업내용 지시, 하자/불량 시 수정/보완 요구, 객공들의 출근 시간 준수, 피고 사업장에서 피고 제공 기계 사용, 작업량 단가 사실상 피고 결
정.
- 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곤란: 작업 내용 지시는 도급에서도 가능하며, 구두 제조 특성상 디자인 준수는 필수적
임.
- 근무시간 및 지휘감독의 비종속성:
-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여 출퇴근 시간에 맞춘 것은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