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53395 판결 임금및퇴직금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후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후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9. 피고와 버스 운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2018. 12. 19. ~ 2019. 3. 19.)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
함.
- 회사는 2019. 3. 8. 근로자가 승객 하차 중 버스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해당 해고)를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광주고등법원 2019나24574).
-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2019. 5. 1.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2021. 3. 15. 선행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49,401,500원을 변제공탁
함.
- 근로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미달 임금차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차액,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자를 고소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퇴직금 미지급 등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검찰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함.
- 근로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하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
함.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사용자의 사업 폐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금 청구 불가
함. 부당해고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부당해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선행소송에서 해당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근로자는 해고 통보 직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
음.
- 선행소송에서는 미지급 임금 산정이 주된 쟁점이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복직 거부, 다른 사업장 소득 등은 쟁점이 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 통보 직후 회사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법적 쟁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였거나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후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와 버스 운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2018. 12. 19. ~ 2019. 3. 19.)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
함.
- 피고는 2019. 3. 8. 원고가 승객 하차 중 버스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광주고등법원 2019나24574).
- 원고는 피고에 복직하지 않고 2019. 5. 1.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21. 3. 15. 선행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49,401,500원을 변제공탁
함.
-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미달 임금차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차액,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자를 고소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퇴직금 미지급 등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검찰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함.
-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하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
함.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사용자의 사업 폐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금 청구 불가
함. 부당해고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부당해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