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대전고등법원2016누12682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6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4.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5.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며, B 취업규칙에 따라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면직 처리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유효
함.
-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아 B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된 것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와 B의 근로관계는 당연면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해당 재심판정은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나 정당한 해고 사유 존재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임.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다른 사유(여기서는 당연면직)로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인사명령의 유효성과 그에 대한 불응이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책임을 강조
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실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4.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5.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며, B 취업규칙에 따라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면직 처리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유효
함.
-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아 B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된 것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와 B의 근로관계는 당연면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해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나 정당한 해고 사유 존재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임.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다른 사유(여기서는 당연면직)로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