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4.06.26
대법원83누7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5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관의 수일간 무단근무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경찰관의 수일간 무단근무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13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16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 조사 중 대기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장으로,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건을 수사 중이었
음.
- 근로자가 사건 무마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1982. 4. 10. ○○경찰서 정보3계 사무실에 대기 지시를 받고 감시당
함.
- 근로자는 별다른 잘못 없이 동료들에게 감시받는 상황이 괴롭고 불안하여 같은 날 오후 늦게 대기장소를 이탈
함.
- 5일 후인 1982. 4. 15.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이 내려
짐.
- 파면처분 후 근로자는 1982. 5. 12. 전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결백을 밝
힘.
- 뇌물수수 사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150만원을 제공하려다 거절당한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
됨.
- 파면처분 사유 중 하나였던 직무유기 혐의도 정당한 사유로 수사가 지체된 것임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됨.
- 근로자는 13년 7개월간 경찰관으로 봉직하며 다른 비위 없이 근무성적이 우수하였고,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직무유기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 수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종류 선택에 있어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 근로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대기 지시를 받고 동료들에게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인해 대기장소를 이탈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고려
함.
- 근로자가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뇌물수수 혐의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3년 7개월간 경찰관으로 봉직하며 다른 비위가 없었고,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근무 기간, 근무 성적, 과거 표창 경력, 징계 사유 발생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경찰관의 수일간 무단근무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13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16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 조사 중 대기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장으로,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건을 수사 중이었
음.
- 원고가 사건 무마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1982. 4. 10. ○○경찰서 정보3계 사무실에 대기 지시를 받고 감시당
함.
- 원고는 별다른 잘못 없이 동료들에게 감시받는 상황이 괴롭고 불안하여 같은 날 오후 늦게 대기장소를 이탈
함.
- 5일 후인 1982. 4. 15.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내려
짐.
- 파면처분 후 원고는 1982. 5. 12. 전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결백을 밝
힘.
- 뇌물수수 사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원고에게 150만원을 제공하려다 거절당한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
됨.
- 파면처분 사유 중 하나였던 직무유기 혐의도 정당한 사유로 수사가 지체된 것임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됨.
- 원고는 13년 7개월간 경찰관으로 봉직하며 다른 비위 없이 근무성적이 우수하였고,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무유기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 수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종류 선택에 있어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 원고가 뇌물수수 혐의로 대기 지시를 받고 동료들에게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인해 대기장소를 이탈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고려
함.
- 원고가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