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24
서울고등법원2019누65629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누6562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부당해고로 인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부당해고로 인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황장애(해당 상병)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서 기계 및 소방 설비 관리, 장비 이력카드 작성, 에너지 사용량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
음.
- 2018. 2. 12. 회사에게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2018. 7. 25. 회사는 해당 상병과 근로자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직속 상사 D으로부터 업무 혼선, 무리한 작업 종용, 잦은 업무 관련 전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함.
- 2017. 10.경부터 불안증상, 호흡곤란, 가슴통증,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및 29. 직장 상사 E 부장과의 전화 통화 중 첫 공황발작을 일으켰다고 주장
함.
- 2017. 12. 11. 다시 D과의 전화 통화 중 발작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주장
함.
- 2017. 12. 26. 부당하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쟁점: 근로자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법원의 판단:
- 공황장애의 원인은 신경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
함.
- 근로자는 2017. 10.경부터 불안증상 등을 보였고, 2017. 11. 28. 직장 상사 E 부장과의 언쟁 후 첫 공황발작 증상을 나타냈으며, 2017. 12. 11. 다시 발작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후송
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부당해고로 인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서 기계 및 소방 설비 관리, 장비 이력카드 작성, 에너지 사용량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
음.
-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2018. 7. 25.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직속 상사 D으로부터 업무 혼선, 무리한 작업 종용, 잦은 업무 관련 전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함.
- 2017. 10.경부터 불안증상, 호흡곤란, 가슴통증,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및 29. 직장 상사 E 부장과의 전화 통화 중 첫 공황발작을 일으켰다고 주장
함.
- 2017. 12. 11. 다시 D과의 전화 통화 중 발작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주장
함.
- 2017. 12. 26. 부당하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쟁점: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