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및 업무방해 관련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및 업무방해 관련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1, 2, 3, 6, 7, 9, 10, 11, 12, 14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4, 5, 8, 13, 15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 15(이하 '원고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이 사건 징계 관련 근로자들은 원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로, 참가인은 2014. 7. 10. 이들에게 1차 파업,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의 사유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된 목적이 부당하면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 이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조건의 유지·향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2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정절차 종료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현안사항이 2차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차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종료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및 업무방해 관련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1, 2, 3, 6, 7, 9, 10, 11, 12, 14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4, 5, 8, 13, 15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 15(이하 '원고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원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로, 참가인은 2014. 7. 10. 이들에게 1차 파업,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의 사유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된 목적이 부당하면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 이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조건의 유지·향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 2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