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1908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20.부터 2016. 9. 29.까지 주식회사 C(이하 '해당 회사') 법무감사팀에서 근무한 자
임.
- 회사는 위 기간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
임.
- 근로자는 2016. 4. 15. 상급자인 D 차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사총무팀 E 팀장과 면담
함.
- 근로자는 2016. 7. 1. 대표이사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회사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
함.
- 근로자는 2016. 7. 2. 피고와 E에게 D의 허위출장 등 비위행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달 7. 다른 직원들에게 D의 성희롱 행위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
함.
- 해당 회사는 2016. 7. 11. 원고, D, 법무감사팀장 I에게 2016. 7. 12.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 위 회의에 근로자는 출석하였으나, D, I은 출석하지 않았고, 회사는 위 회의를 주재
함.
- 해당 회사는 2016. 7. 15. 근로자에 대하여 '동료 팀원의 정상적인 출장을 허위 출장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유포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를 통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및 평소 근태에 문제가 있는 점'을 이유로 경고처분
함.
- 해당 회사는 D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9조 제5호에서 정한 '복무수칙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위원회 발언이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회사가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회사의 발언은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신문고·사실확인서, D와 I이 제출한 소명서, 인사총무팀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 법무감사팀의 복무기강 및 해당 회사의 평판 저하에 대한 우려 등을 주된 취지로 보
임.
- 회사가 근로자의 피해사실 신고를 제지 또는 비난하거나 그밖에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인사위원회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가해행위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에 대한 경고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절차상 하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 사전 통고 또는 소명 기회 부여를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6. 9. 29.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 법무감사팀에서 근무한 자
임.
- 피고는 위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
임.
- 원고는 2016. 4. 15. 상급자인 D 차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사총무팀 E 팀장과 면담
함.
- 원고는 2016. 7. 1. 대표이사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피고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
함.
- 원고는 2016. 7. 2. 피고와 E에게 D의 허위출장 등 비위행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달 7. 다른 직원들에게 D의 성희롱 행위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6. 7. 11. 원고, D, 법무감사팀장 I에게 2016. 7. 12.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 위 회의에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D, I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위 회의를 주재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동료 팀원의 정상적인 출장을 허위 출장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유포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를 통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및 평소 근태에 문제가 있는 점'을 이유로 경고처분
함.
- 이 사건 회사는 D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9조 제5호에서 정한 '복무수칙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위원회 발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피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의 발언은 원고가 작성·제출한 신문고·사실확인서, D와 I이 제출한 소명서, 인사총무팀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 법무감사팀의 복무기강 및 이 사건 회사의 평판 저하에 대한 우려 등을 주된 취지로 보
임.
- 피고가 원고의 피해사실 신고를 제지 또는 비난하거나 그밖에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인사위원회 발언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가해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