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5082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불인정
판정 요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참가인(AU 주식회사)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AZ, AV, BC)와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소속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고용은 승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협력업체와 회사의 관계: 회사는 참가인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참가인을 통해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의 관계에 불과
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회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참가인에게 전달
함.
- 회사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차원의 편의 제공이며, 개별적인 지시 기능이 없어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참가인(AU 주식회사)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AZ, AV, BC)와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소속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고용은 승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참가인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참가인을 통해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의 관계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