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313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19구합87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에도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에도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9.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홍보심의국 정책홍보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12. 근로자의 감사국은 참가인이 D과 사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
함.
- 2018. 4. 13.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재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함(선행 해고).
- 참가인은 2018. 7.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8. 11. 5.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대기발령한 다음, 2019. 1. 29.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 및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적법하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징계절차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개정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은 '징계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심의하되, 심의안건·참석대상·참석인원·참석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
함.
- 개정 인사규정 제43조 제3항은 '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
함.
- 개정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외부인사가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참여한 것은 개정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심의·결의한 것이 개정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해당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절차에 사용된 증거의 위법 여부
- 쟁점: 참가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한 증거인지 여
부.
-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에도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9. 11. 1. 원고에 입사하여 홍보심의국 정책홍보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12. 원고의 감사국은 참가인이 D과 사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
함.
- 2018. 4. 13.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재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함(선행 해고).
- 참가인은 2018. 7.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8. 11. 5.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대기발령한 다음, 2019. 1. 29.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 및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적법하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징계절차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개정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은 '징계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심의하되, 심의안건·참석대상·참석인원·참석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
함.
- 개정 인사규정 제43조 제3항은 '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
함.
- 개정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외부인사가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참여한 것은 개정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