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노16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D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2010. 1. 13. C 지회와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함.
- 2011. 1. 18.부터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C 지회는 2011. 5. 3.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이 내려
짐.
- C 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등 쟁의행위를
함.
- 피고인 회사는 2011. 5. 18. 아산공장, 2011. 5. 23. 영동공장에 대해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
함.
- 2011. 8. 16.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조합원들이 복귀
함.
- 피고인 회사는 2011. 10. 18. 및 2011. 11. 1. 27명에 대해 1차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
킴.
- C 지회는 2012. 3. 2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함(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 피고인 회사는 2013. 10.경 1차 해고처분 대상자 중 24명에 대해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2013. 10. 2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재징계 해고')
함.
- 피고인 회사는 2013. 10. 21.경부터 2016. 8.경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징계 및 출근정지 징계를 단행
함.
- 피고인 회사와 C 지회는 2010. 6. 29. 단체협약(이하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 제31조에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징계가 허용된다는 식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은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쟁의 이전 사유나 개인적 비위에 대한 징계도 배제하지 않음이 명백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D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2010. 1. 13. C 지회와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함.
- 2011. 1. 18.부터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C 지회는 2011. 5. 3.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이 내려
짐.
- C 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등 쟁의행위를
함.
- 피고인 회사는 2011. 5. 18. 아산공장, 2011. 5. 23. 영동공장에 대해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
함.
- 2011. 8. 16.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조합원들이 복귀
함.
- 피고인 회사는 2011. 10. 18. 및 2011. 11. 1. 27명에 대해 1차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
킴.
- C 지회는 2012. 3. 2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함(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 피고인 회사는 2013. 10.경 1차 해고처분 대상자 중 24명에 대해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2013. 10. 2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재징계 해고')
함.
- 피고인 회사는 2013. 10. 21.경부터 2016. 8.경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징계 및 출근정지 징계를 단행
함.
- 피고인 회사와 C 지회는 2010. 6. 29.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 제31조에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