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17
대구지방법원2024노783
대구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4노783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복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D'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 A은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인사관리를 총괄
함.
- 피해자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2019. 1. 1.부터 해당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육아휴직 전에는 11: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
음.
- 피해자는 2020. 5. 1.부터 2021. 4.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휴직 만료 무렵 피해자에게 16: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근무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출근 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함.
- 피해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및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피해자는 복직 시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했으나, 피고인 A에 의해 출근이 저지당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무단결근했다는 경고장을 수차례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자연면직 처리
함.
- 피해자는 2020. 3.경 피고인 A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1.경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면직처분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불이익 조치)
- 쟁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
함. 피고발인이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불이익 조치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용
됨. 무고의 미필적 고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쉽게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업무지시는 부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면직처분은 불이익 조치로 인정
됨.
- 해당 시설의 입소자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
음.
- 피해자의 야간 업무 내용은 입소자 돌봄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해당 시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
음.
- 피해자의 집 위치와 퇴근 시간(01:00)을 고려할 때, 중증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야간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
임.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사업주 부담 비용이 없고 피해자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며 출근 후 결정하겠다고
함.
판정 상세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D'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인사관리를 총괄
함.
- 피해자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2019. 1.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육아휴직 전에는 11: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
음.
- 피해자는 2020. 5. 1.부터 2021. 4.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휴직 만료 무렵 피해자에게 16: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근무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출근 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함.
- 피해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및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피해자는 복직 시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했으나, 피고인 A에 의해 출근이 저지당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무단결근했다는 경고장을 수차례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자연면직 처리
함.
- 피해자는 2020. 3.경 피고인 A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1.경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면직처분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불이익 조치)
- 쟁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
함. 피고발인이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불이익 조치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용
됨. 무고의 미필적 고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쉽게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업무지시는 부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면직처분은 불이익 조치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