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495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9. 5. 입사하여 2022. 11. 17.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며, 2021. 6. 2. H 노동조합(이후 I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 B은 2022. 11. 25.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65세로 개정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 11. 29.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정년 도래 및 도과자에 대한 촉탁근무 시행 합의를
함.
- 근로자는 2016. 4. 13. 정년(만 57세)이 도래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B은 2023. 3. 24. 근로자에게 2023. 4. 30. 자로 정년(만 74세)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23. 4. 26. 재고용 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불가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23. 5. 3.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B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 사유로 불성실 근로, 다수의 진정·고소 제기, 징계 전력,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고령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 법리: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불성실 근로: 2022년 8월 일부 기간의 영업 실적이 저조했으나, 그 외 기간에 대한 불성실 근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도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진술
함.
- 진정·고소 제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의결을 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탈퇴서 짜깁기' 등 주장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무고·모해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관련 재심판정 중 3차 배차정지 및 해당 정직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
음. 형사고소도 권리 남용으로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 전력: 관련 행정판결에서 해당 정직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려
움.
-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근로자의 귀책이 일부 인정되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없으며, 사고 이후 B이 새로운 차량을 배정해주지 않아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점, B이 무단결근 관련 업무명령서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이상 무단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고령: 다른 촉탁직 고용 사례와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문제점이나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연령만으로 재고용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려
움.
- 결론: B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판정 상세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5. 입사하여 2022. 11. 17.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며, 2021. 6. 2. H 노동조합(이후 I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 B은 2022. 11. 25.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65세로 개정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 11. 29.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정년 도래 및 도과자에 대한 촉탁근무 시행 합의를
함.
- 원고는 2016. 4. 13. 정년(만 57세)이 도래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B은 2023. 3. 24. 원고에게 2023. 4. 30. 자로 정년(만 74세)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23. 4. 26. 재고용 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불가 통보를
함.
- 원고는 2023. 5. 3.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B은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 사유로 불성실 근로, 다수의 진정·고소 제기, 징계 전력,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고령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 법리: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불성실 근로: 2022년 8월 일부 기간의 영업 실적이 저조했으나, 그 외 기간에 대한 불성실 근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도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진술
함.
- 진정·고소 제기: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의결을 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탈퇴서 짜깁기' 등 주장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무고·모해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관련 재심판정 중 3차 배차정지 및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
음. 형사고소도 권리 남용으로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 전력: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