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40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34084 판결 해고조치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통지 부존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고 통지 부존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시설 운영 및 기숙사 위탁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2. 6. 11. 피고와 계약기간 2012. 6. 11.부터 2013. 6. 10.까지, 야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3. 6. 18. 오전까지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의 유무
- 근로자는 회사가 2013. 6. 18.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그만두라"고 구두 통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3. 6. 17. 근로자의 갱신 협상 거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는 해고 통지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
음.
-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 통지의 존재 및 그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 통지 부존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시설 운영 및 기숙사 위탁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계약기간 2012. 6. 11.부터 2013. 6. 10.까지, 야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3. 6. 18. 오전까지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의 유무
- 원고는 피고가 2013. 6. 18.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그만두라"고 구두 통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3. 6. 17. 원고의 갱신 협상 거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원고는 해고 통지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
음.
-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 통지의 존재 및 그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