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000
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0구합5900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 1. D대 관광 계열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9. 8. 16.까지 관광경영과 조교수이자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9. 5. 21. D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6. 4.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29.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16.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12. 11.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교육부장관은 2020. 1. 29. 참가인에게 개방이사 M, N에 대한 2018. 10. 22. 임원취임승인 및 E에 대한 2018. 12. 27. 총장임명승인을 각 취소(무효확인)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총장 임명 승인 취소 및 개방이사 임원 취임 승인 무효로 인한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추천 관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만으로도 개방이사 추천 정족수가 충족되므로, 이 사건 이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 및 임원취임승인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총장임명승인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설령 총장 임명 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총장 직무대행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총장 임명 승인이 취소된 사정만으로 권한 없는 자의 제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이 사건 이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이 모두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찬성하여 해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임원취임승인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징계 의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본문,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겸직 금지 위반, 연구 부정행위(표절),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판정 상세
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D대 관광 계열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9. 8. 16.까지 관광경영과 조교수이자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9. 5. 21. D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6. 4.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29.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16.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1.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교육부장관은 2020. 1. 29. 참가인에게 개방이사 M, N에 대한 2018. 10. 22. 임원취임승인 및 E에 대한 2018. 12. 27. 총장임명승인을 각 취소(무효확인)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총장 임명 승인 취소 및 개방이사 임원 취임 승인 무효로 인한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추천 관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만으로도 개방이사 추천 정족수가 충족되므로, 이 사건 이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 및 임원취임승인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총장임명승인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설령 총장 임명 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총장 직무대행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총장 임명 승인이 취소된 사정만으로 권한 없는 자의 제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