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0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3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439 판결 해고예고수당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예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경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예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 서울 송파구 A아파트에서 경비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위 기간 근로자들을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임.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3. 7. 3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피고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3. 11. 1.자로 경비용역업체를 (주)스마일 종합관리로 변경
함.
- 회사는 2013. 9. 말경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2013. 10. 31.로 해당 아파트와 회사의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는 취지를 통보함(해당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 근로자들의 주장: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3. 9. 말경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2013. 10. 31.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였고, 이로써 근로자들에 대해 2013. 10. 31.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가 2013. 10. 초에야 해고통보서를 보내어 해고 효력 발생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그리고 근로자들이 해당 회사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후속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같은 내용의 근무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후속 경비용역업체인 (주)스마일종합관리에 고용되어 같은 내용의 근무를 계속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해고 예고로 인정하고 있
음.
- 특히, 해고 예고 기간(30일) 준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0일 미만 예고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경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예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 서울 송파구 A아파트에서 경비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위 기간 원고들을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3. 7. 3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피고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3. 11. 1.자로 경비용역업체를 (주)스마일 종합관리로 변경
함.
- 피고는 2013. 9. 말경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2013. 10. 31.로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의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는 취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3. 9. 말경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2013. 10. 31.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에 대해 2013. 10. 31.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가 2013. 10. 초에야 해고통보서를 보내어 해고 효력 발생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후속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같은 내용의 근무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