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87. 9. 15.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
음.
- 1987. 10. 1. 승무정지조치 해제 후 대기기사로 발령받
음.
- 근로자는 상당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 및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는 1986. 9. 2.부터 1988. 9. 27.까지 6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약 1년간 5회에 걸쳐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
짐.
- 회사는 근로자의 5회 교통사고 야기, 6회 시말서 제출, 1988. 10. 6. 승무 지시 거부, 허위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 및 대기기사 출근 의무
- 법리: 근로자의 출근 의무는 사용자의 근로 제공 수령 의사와 밀접하게 관련
됨.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출근은 해당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과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대기기사에게 출근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2. 회사의 배차 명령 승무 거부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특정 사실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출한 근무통계표만으로는 근로자가 1988.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해당 회사의 배차 명령에 대해 승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가 아
님. 3.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중대한 사고'의 의미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는 그 규정의 취지와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버스운수사업체의 경우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 피해(사망 또는 다수의 중상자), 상당한 물적 피해 등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야기한 5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근로자의 사소한 과실에 의해 발생했거나 결과가 경미하여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87. 9. 15.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
음.
- 1987. 10. 1. 승무정지조치 해제 후 대기기사로 발령받
음.
- 원고는 상당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 및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는 1986. 9. 2.부터 1988. 9. 27.까지 6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원고의 5회 교통사고 야기, 6회 시말서 제출, 1988. 10. 6. 승무 지시 거부, 허위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및 대기기사 출근 의무
- 법리: 근로자의 출근 의무는 사용자의 근로 제공 수령 의사와 밀접하게 관련
됨.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불출근은 피고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과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 있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대기기사에게 출근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2. 피고의 배차 명령 승무 거부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특정 사실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근무통계표만으로는 원고가 1988.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 회사의 배차 명령에 대해 승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