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2.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44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8가단514440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편집국비, 성과급 등 총 57,789,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편집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6. 2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22. 법인등기부에 등재
됨.
- 회사는 2018. 6. 21. 근로자를 스포츠부 선임기자로 인사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7. 9. 근로자에게 2주 이상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
함.
- 근로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언론사의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회사는 근로자를 '2주 이상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
함.
- 결론: 근로자는 회사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간 판단
- 판단:
- 근로자는 2018. 6. 20.까지 회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함.
- 회사의 인사발령(편집국장에서 스포츠부 선임기자)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증거가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8. 6. 20.까지
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편집국비, 성과급 등 총 57,789,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편집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6. 2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22. 법인등기부에 등재
됨.
- 피고는 2018. 6. 21. 원고를 스포츠부 선임기자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2주 이상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
함.
- 원고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가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언론사의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피고는 원고를 '2주 이상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
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