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43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14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및 사적 활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근로자의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및 사적 활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4. 해당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 2015년 서울 B지점에 근무
함.
- 회사는 2015. 7. 16.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자를 2015. 7. 22.부로 해고 의결하고 2015. 7. 21.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 요청, 회사는 2015. 8. 13.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동일하게 해고 의결 후 2015. 8. 18. 통지함(해당 해고).
- 해당 회사 업무지도팀은 2015년 4월경 '근로자가 지점에 출근하였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하여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함.
- 피고 업무지도팀은 2015. 5. 6.부터 2015. 5. 8.까지, 2015. 5. 11.부터 2015. 5. 21.까지, 2015. 6. 12.부터 2015. 6. 26.까지 원고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출근 후 귀가하여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 업무지도팀은 2015. 6. 29.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12:48경 귀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날 15:00 이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지점에서 멀리 있다'는 이유로 거절
함.
- 근로자는 징계절차 및 해당 소송에서 자택 체류 중 고객과 통화하며 판촉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통화내역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는 취업규칙상 중징계 사유이며, 적발 시 적의 조치된다는 근무기강확립지침을 하달하고, 위반 시 강력 제재를 경고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택 귀가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택에 귀가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며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자택 체류 중 영업 업무 수행' 주장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4호, 제1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택 체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명에 불과함:
- 교통사고 진단은 전치 2주 경추·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경미했고, 2015. 1.경부터 치료를 받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의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및 사적 활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4. 피고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 2015년 서울 B지점에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16.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를 2015. 7. 22.부로 해고 의결하고 2015. 7. 21. 통지
함.
- 원고는 재심 요청, 피고는 2015. 8. 13.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동일하게 해고 의결 후 2015. 8. 18. 통지함(이 사건 해고).
- 피고 회사 업무지도팀은 2015년 4월경 '원고가 지점에 출근하였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하여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함.
- 피고 업무지도팀은 2015. 5. 6.부터 2015. 5. 8.까지, 2015. 5. 11.부터 2015. 5. 21.까지, 2015. 6. 12.부터 2015. 6. 26.까지 원고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가 출근 후 귀가하여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 업무지도팀은 2015. 6. 29.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가 12:48경 귀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같은 날 15:00 이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지점에서 멀리 있다'는 이유로 거절
함.
- 원고는 징계절차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자택 체류 중 고객과 통화하며 판촉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통화내역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매년 1회 이상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는 취업규칙상 중징계 사유이며, 적발 시 적의 조치된다는 근무기강확립지침을 하달하고, 위반 시 강력 제재를 경고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택 귀가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택에 귀가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며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자택 체류 중 영업 업무 수행' 주장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4호, 제1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