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2.25
대법원2017다226605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서면 해고통지의 효력
판정 요지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서면 해고통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 원심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해당 회사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
함.
- 2011. 3. 8.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
함.
- 해당 회사는 2015. 1. 19. 근로자에게 "2011. 3. 8.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15. 1. 23.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
함.
- 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고용계약 제2항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따라서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는 실질적으로 해고통지서에 해당
함.
- 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
함.
- 원심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판정 상세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서면 해고통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 원심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
함.
- 2011. 3. 8.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5. 1. 19. 원고에게 "2011. 3. 8.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15. 1. 23.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
함.
- 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고용계약 제2항은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따라서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