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쟁의행위 관련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판정 요지
쟁의행위 관련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7. 7. 9. 바이오팜에 인수되었음에도 금속노조와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
음.
- 금속노조 △△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7. 20.부터 9. 20.까지 '고품질 운동' 명목으로 태업 및 파업을 진행
함.
-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생산시설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3은 근무 중 잡담 지시 불복종 행위를
함.
- 해당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6. 30. 피고보조참가인 1, 2를 해고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을 정직 10일 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해고와 정직이 징계양정 과다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적법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 신고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상 평화의무 위반 주장도 기각
됨.
- 절차의 적법성: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해 조정과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특별교섭사항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 수단의 적정성: 태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비조합원 작업 방해 행위는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 중 잡담 및 지시 불복종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규정은 노사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징계를 위한 것이며, 위반 시 징계는 무효
임.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은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것
임.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의 구성: 단체협약상 노사 각 4명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나,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이 추가되어 구성되었으므로 노사 동수 구성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이는 무효 사유
임.
-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 규정은 효력규정
임. 쟁의행위 종료일(2008. 4. 4.) 또는 잡담 징계사유 발생일(2008. 4. 23.)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무효
판정 상세
쟁의행위 관련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7. 9. 바이오팜에 인수되었음에도 금속노조와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
음.
- 금속노조 △△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7. 20.부터 9. 20.까지 '고품질 운동' 명목으로 태업 및 파업을 진행
함.
-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생산시설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3은 근무 중 잡담 지시 불복종 행위를
함.
-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6. 30. 피고보조참가인 1, 2를 해고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을 정직 10일 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해고와 정직이 징계양정 과다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적법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 신고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상 평화의무 위반 주장도 기각
됨.
- 절차의 적법성: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해 조정과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특별교섭사항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 수단의 적정성: 태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비조합원 작업 방해 행위는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 중 잡담 및 지시 불복종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