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3927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3,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으로, C 종사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상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5. 5. 11.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교육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근로자는 2015. 6. 2. 피고 협회와 '표준 인턴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5. 6. 2.부터 2015. 9. 1.까지로 명시
됨.
- 근로자는 2015. 9. 22.부터 23.까지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사전직무교육'을 이수
함.
- 피고 협회 이사 E는 2015. 10. 19.경 근로자에게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5. 10. 21.경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한 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인턴약정서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2.부터 2015. 9. 1.까지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5. 9. 1. 이후에도 피고 협회에서 근무하고, 피고 협회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2015. 9. 1.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
- 그러나 이사 E가 2015. 10. 2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은 2015. 12. 1.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인턴약정서에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임금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으로, C 종사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상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5. 5. 11.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교육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15. 6. 2. 피고 협회와 '표준 인턴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5. 6. 2.부터 2015. 9. 1.까지로 명시
됨.
- 원고는 2015. 9. 22.부터 23.까지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사전직무교육'을 이수
함.
- 피고 협회 이사 E는 2015. 10. 19.경 원고에게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10. 21.경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한 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인턴약정서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2.부터 2015. 9. 1.까지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5. 9. 1. 이후에도 피고 협회에서 근무하고, 피고 협회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