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9
대구지방법원2018가단3059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27. 피고(당시 주식회사 C)와 생산업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1. 2. D로부터 제품생산 및 가공 업무를 도급받았고, 근로자는 D 사업장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8. 1. 9. 작업 중 다른 근로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 조사를 받
음.
- 근로자는 2018. 1. 10. 출근 후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4. 7. D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관계 불인정으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2018. 3. 31.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는 2017. 1. 10.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7. 1. 10.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무단결근하였고, 회사의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다른 근로자의 몸싸움 목격 후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와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사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전해 듣고 조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회사가 2017. 4. 12.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위 인정사실 및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2018. 1. 10.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나 해고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특히,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귀가 및 무단결근, 그리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응한 정황이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7. 피고(당시 주식회사 C)와 생산업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1. 2. D로부터 제품생산 및 가공 업무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D 사업장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1. 9. 작업 중 다른 근로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 조사를 받
음.
- 원고는 2018. 1. 10. 출근 후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4. 7. D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관계 불인정으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2018. 3. 31.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2017. 1. 10.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7. 1. 10.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무단결근하였고, 피고의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다른 근로자의 몸싸움 목격 후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와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전해 듣고 조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1. 10.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나 해고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