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1769 판결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승진심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승진임용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공무원 승진심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승진임용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승진임용 누락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병원 약무5급 지방공무원으로, 'C' 제안으로 D년도 E 동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부여 대상자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2015. 12. 2. 2016년도 상반기 4급 승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근로자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번으로 포함
됨.
- 회사는 2015. 12. 11.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F 2명을 인사위원회에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추천
함.
- 회사는 2015. 1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을 약무직 4급 승진예정자로 심의·의결하고, F을 승진임용하는 한편 근로자는 승진임용하지 않음(해당 처분).
- 회사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4급 승진자 선정을 위해 총 8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특정 승진심사대상자를 "우선 추천"으로 표시한 심의자료를 배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우선 추천된 174명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
함.
- 감사원은 2015년 4월경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러한 승진인사 관행을 적발하여 회사에게 주의조치
함.
- 이 사건 제1인사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인사위원들에게 직군 및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약무직에서는 F)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하였고, 인사위원들은 이들의 신상과 선정이유 등에 대해서만 토의를 진행
함.
- 제1인사위원회는 간사가 우선 추천자로 소개한 25명(4급) 및 7명(3급)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같은 날 승진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본안전항변)
- 법리: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후보자 중 일부만 승진될 수 있는 경원관계에서, 승진누락자는 자신에 대한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유를 다투고 위법 사유가 제거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을 이익이 있
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의 실증,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규정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승진심사 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공표된 근로자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음.
- 근로자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번으로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이상, 약무직 4급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며, 임용권자인 회사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 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음.
- 근로자가 E 동상을 수상하여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점만으로 회사에게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
짐.
판정 상세
공무원 승진심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승진임용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누락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병원 약무5급 지방공무원으로, 'C' 제안으로 D년도 E 동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부여 대상자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5. 12. 2. 2016년도 상반기 4급 승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원고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번으로 포함
됨.
- 피고는 2015. 12. 11.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F 2명을 인사위원회에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추천
함.
- 피고는 2015. 1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을 약무직 4급 승진예정자로 심의·의결하고, F을 승진임용하는 한편 원고는 승진임용하지 않음(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4급 승진자 선정을 위해 총 8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특정 승진심사대상자를 "우선 추천"으로 표시한 심의자료를 배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우선 추천된 174명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
함.
- 감사원은 2015년 4월경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러한 승진인사 관행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주의조치
함.
- 이 사건 제1인사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인사위원들에게 직군 및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약무직에서는 F)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하였고, 인사위원들은 이들의 신상과 선정이유 등에 대해서만 토의를 진행
함.
- 제1인사위원회는 간사가 우선 추천자로 소개한 25명(4급) 및 7명(3급)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같은 날 승진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본안전항변)
- 법리: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후보자 중 일부만 승진될 수 있는 경원관계에서, 승진누락자는 자신에 대한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유를 다투고 위법 사유가 제거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을 이익이 있
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의 실증,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규정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승진심사 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공표된 원고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