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3850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취소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취소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2018. 7. 5. D학교 자치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 6. 15. E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회사에게 요청
함.
- 회사는 2018. 7. 10.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6. 15. 23:40경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이 엘리베이터 흔들기 장난을 하자 기분 나빠하며 E의 등을 주먹으로 1대 때
림.
- 근로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면학실 복도에서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대씩 더 때려 E의 입술에서 피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4명 중 3명은 2018. 3. 22.부터 2020. 3. 21.까지 임기로 신규 위촉되었으나, 이들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 진행이 곤란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자치협의체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장시간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회사는 2018. 3. 16.자 학부모총회 개최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회의안건 등을 통지하면서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학부모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고, 참석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과정에 참여했을 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학부모위원들의 선출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
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취소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2018. 7. 5. D학교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2018. 6. 15. E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피해학생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6. 15. 23:40경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이 엘리베이터 흔들기 장난을 하자 기분 나빠하며 E의 등을 주먹으로 1대 때
림.
- 원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면학실 복도에서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대씩 더 때려 E의 입술에서 피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4명 중 3명은 2018. 3. 22.부터 2020. 3. 21.까지 임기로 신규 위촉되었으나, 이들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 진행이 곤란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자치협의체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장시간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는 2018. 3. 16.자 학부모총회 개최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회의안건 등을 통지하면서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학부모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고, 참석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과정에 참여했을 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학부모위원들의 선출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