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대전고등법원2022누11260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1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연구소에서 IC 프로그램 및 전압조정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2020. 6. 26.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6. 30.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0. 7.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7.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4.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제1 징계사유)과 업무지시 불이행(제2 징계사유)을 제시
함.
- 근로자는 2019. 7. 17.부터 2020. 5. 27.까지 IC 칩에 IC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협력업체에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
함.
- 2020. 6. 11. 및 2020. 6. 15. 근로자는 생산부서 관리자 I의 IC 칩 발송 업무지시를 거부
함.
- 2020. 6. 16. 근로자는 E 이사의 IC 칩 발송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M 부장과의 다툼 중 E, D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2020. 6. 22. 근로자는 E 이사의 IC 칩 발송 및 IC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제출 지시를 불이행
함.
- 근로자는 퇴사 시까지 IC 프로그램 입력 및 IC 칩 발송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스코드 파일도 제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징계위원 제척사유)
- 법리: 징계위원 중 징계사유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어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
부.
- 판단: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인
용. (제1심판결문 5면 15행부터 6면 21행까지의 부분 중 일부 수정 후 인용)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 법리: 근로자가 IC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 분실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책
임.
- 판단:
- 근로자는 2019. 7. 17.부터 2020. 5. 27.까지 IC 프로그램 입력 및 IC 칩 발송 업무를 담당해왔음에도, 2020. 6. 11.부터 의도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
함.
-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당시 USB 저장장치 분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에서야 최초로 언급
함.
- 근로자는 P 퇴사 이전부터 IC 프로그램 입력 업무를 수행하며 USB 저장장치를 사용하였고, P 퇴사 이후에도 2020. 4. 28. 및 2020. 5. 27.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에게 IC 프로그램 입력 및 IC 칩 발송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USB 저장장치 분실로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연구소에서 IC 프로그램 및 전압조정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2020. 6. 26.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6. 30.부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0. 7.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7. 기각
됨.
- 원고는 2020.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원고의 해고 사유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제1 징계사유)과 업무지시 불이행(제2 징계사유)을 제시
함.
- 원고는 2019. 7. 17.부터 2020. 5. 27.까지 IC 칩에 IC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협력업체에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
함.
- 2020. 6. 11. 및 2020. 6. 15. 원고는 생산부서 관리자 I의 IC 칩 발송 업무지시를 거부
함.
- 2020. 6. 16. 원고는 E 이사의 IC 칩 발송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M 부장과의 다툼 중 E, D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2020. 6. 22. 원고는 E 이사의 IC 칩 발송 및 IC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제출 지시를 불이행
함.
- 원고는 퇴사 시까지 IC 프로그램 입력 및 IC 칩 발송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스코드 파일도 제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징계위원 제척사유)
- 법리: 징계위원 중 징계사유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어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
부.
- 판단: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인
용. (제1심판결문 5면 15행부터 6면 21행까지의 부분 중 일부 수정 후 인용)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 법리: 원고가 IC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 분실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