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20180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근로자는 1989년 피고 설립 시 입사하여 2002년 사무직 4급으로 승진
함.
- 1차 해고: 2009. 12. 20. 근로자는 D센터 이용 중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고,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유로 해임
됨.
- 1차 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1차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어 2013. 1. 16.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
됨.
- 복직 및 교육명령: 2013. 3.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함.
- 근로자는 1차 해고 기간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2015. 11. 17.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6.부터 인천지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소속 지점장의 전보 요청이 있었
음.
- 회사는 2014. 7. 9.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에게 '역량개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함(이 사건 교육명령).
- 해당 해고: 2014. 8.경 근로자는 고객 G에게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하소연하였고, G은 H과 근로자의 만남을 주선
함.
- G은 원고와의 만남 직전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근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2014. 8. 14.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는 민원을 인천지점에 제기
함.
- 근로자는 2014. 8. 16. G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G의 딸 J과 전 배우자 K에게 민원 취소를 부탁하며 G의 사생활을 언급
함.
- 피고 감사실은 위 민원에 대해 조사 후 2014. 10. 17.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 회사는 2014. 10. 28.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30.자로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금품수수:
- 법리: 비위행위로 평가되는 사인 간 금품수수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금품수수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여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2014. 2.경 내지 2014. 4.경 인천지점 건물 계단에서 고객 G으로부터 경륜 베팅 등 피고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G과 L의 진술 및 H, M의 사실확인서가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
함. 비록 진술의 일시나 액수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불확실성으로 보이며, 금품수수 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
음. G, L, M, H의 제1심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원고는 1989년 피고 설립 시 입사하여 2002년 사무직 4급으로 승진
함.
- 1차 해고: 2009. 12. 20. 원고는 D센터 이용 중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고,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유로 해임
됨.
- 1차 해고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1차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어 2013. 1. 16.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
됨.
- 복직 및 교육명령: 2013. 3. 원고는 피고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함.
- 원고는 1차 해고 기간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2015. 11. 17.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3. 6.부터 인천지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소속 지점장의 전보 요청이 있었
음.
- 피고는 2014. 7. 9.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역량개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함(이 사건 교육명령).
- 이 사건 해고: 2014. 8.경 원고는 고객 G에게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하소연하였고, G은 H과 원고의 만남을 주선
함.
- G은 원고와의 만남 직전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원고에게 보상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2014. 8. 14. 원고가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는 민원을 인천지점에 제기
함.
- 원고는 2014. 8. 16. G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G의 딸 J과 전 배우자 K에게 민원 취소를 부탁하며 G의 사생활을 언급
함.
- 피고 감사실은 위 민원에 대해 조사 후 2014. 10. 17.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14. 10. 28.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30.자로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