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385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위법한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위법한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
- 회사는 2013. 9. 16. 근로자들이 불법 노조활동, 업무방해,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
함.
- 근로자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3. 10. 7. 근로자 A에게 정직 6개월, 근로자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들은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들은 징계절차의 위법성(징계사유 미고지), 징계사유의 부존재(적법한 쟁의활동), 징계양정의 과다를 주장
함.
- 회사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들의 불법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업무지시 거부 등을 주장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
함.
- 회사는 2013. 6. 18. 경영상 어려움으로 5개 지점 폐쇄를 결정하고 인사를 단행
함.
- 노동조합은 2013. 6. 19. 지점폐쇄 철회 주장 및 2013. 6. 24. 보충협약 체결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거부
함.
- 노동조합은 2013. 6. 26.부터 2013. 8. 13.까지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
함.
- 근로자 A은 2013. 7. 20.부터 2013. 7. 25.까지, 근로자 B는 2013. 7. 4.부터 2013. 7. 24.까지 채권이관 및 점포이전 작업을 방해
함.
- 근로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근로자 A 벌금 80만원, 근로자 B 벌금 50만원)이 확정
됨.
- 회사는 2013. 7. 19.부터 2013. 8. 7.까지 근로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라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3. 9. 초경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들은 2013. 9. 4. 경위서를 제출하고 2013. 9. 16.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함. 따라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근로조건 향상), 개시 요건(단체교섭 거부), 절차(조합원 찬성결정 등), 수단과 방법(폭력 비해당)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위법한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
- 피고는 2013. 9. 16. 원고들이 불법 노조활동, 업무방해,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
함.
- 원고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3. 10. 7. 원고 A에게 정직 6개월, 원고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징계절차의 위법성(징계사유 미고지), 징계사유의 부존재(적법한 쟁의활동), 징계양정의 과다를 주장
함.
- 피고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원고들의 불법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업무지시 거부 등을 주장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
함.
- 피고는 2013. 6. 18. 경영상 어려움으로 5개 지점 폐쇄를 결정하고 인사를 단행
함.
- 노동조합은 2013. 6. 19. 지점폐쇄 철회 주장 및 2013. 6. 24. 보충협약 체결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
함.
- 노동조합은 2013. 6. 26.부터 2013. 8. 13.까지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
함.
- 원고 A은 2013. 7. 20.부터 2013. 7. 25.까지, 원고 B는 2013. 7. 4.부터 2013. 7. 24.까지 채권이관 및 점포이전 작업을 방해
함.
- 원고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원고 A 벌금 80만원, 원고 B 벌금 50만원)이 확정
됨.
- 피고는 2013. 7. 19.부터 2013. 8. 7.까지 원고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라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3. 9. 초경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들은 2013. 9. 4. 경위서를 제출하고 2013. 9. 16.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