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합2090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3. 선고 2014가합209032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취소무효확인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보통주 52,76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26.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2. 12. 30. 피고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보통주 4,320주, 행사가격 8,0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게
됨.
- 근로자는 모바일 게임 'C' 프로젝트의 게임개발팀장으로 기획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8. 6. 게임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나, 2013. 9. 27. 사업실적 부진으로 서비스가 중단
됨.
- 회사는 2013. 9. 2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
함.
- 회사는 2013. 10. 7. 근로자를 제외한 개발팀원들을 재배치하고 근로자에게는 경쟁사 게임 리뷰 작성 업무를 부여
함.
- 회사는 2013. 10. 23.부터 2013. 10. 30.까지 실시된 인사평가에서 근로자가 D등급을 받자, 2013. 10. 31.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2013. 11. 11. 해고를 취소
함.
- 회사는 2013.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3. 12. 26.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통보를
함.
- 회사는 2014. 1. 7.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3개월 처분을, 2014. 4. 4. 추가 3개월 대기발령을 명
함.
- 근로자는 위 징계 및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4. 21. 감봉 1개월 징계와 대기발령 취소 판정을 받
음. 회사의 재심신청은 2014.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회사는 2014. 10. 17.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4. 10.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의결, 2014. 10. 23. 근로자에게 취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
- 징계사유의 존부: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게임이 실패하고 해당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의 입사 전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게임 개발 결정, 막연한 업무능력 부족 진술만으로는 고의/과실 특정 불가, 게임 성패는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영향, 근로자의 기획/개발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실패 단정 불가, 서비스 중단 전 근로자의 고의/과실 문제된 적 없
음.
- 감독자로서 직무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직무, 의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막연한 업무능력 부족 진술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의무 태만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
음.
-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또는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무성적 불량: 201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가 D등급을 받아 낮은 근무성적을 받은 것은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무태도 불량 및 개선 가능성 낮음: 복장 자유로운 편, 대기발령으로 별다른 업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다른 업무에 투입된 적 없고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향후 개선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 없
음.
-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회사 내 동료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
음.
- 징계양정의 적법성:
- 징계권 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원고 외 D
판정 상세
<summary>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보통주 52,76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2. 12. 30. 피고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보통주 4,320주, 행사가격 8,0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게
됨.
- 원고는 모바일 게임 'C' 프로젝트의 게임개발팀장으로 기획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8. 6. 게임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나, 2013. 9. 27. 사업실적 부진으로 서비스가 중단
됨.
-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거절
함.
- 피고는 2013. 10. 7. 원고를 제외한 개발팀원들을 재배치하고 원고에게는 경쟁사 게임 리뷰 작성 업무를 부여
함.
- 피고는 2013. 10. 23.부터 2013. 10. 30.까지 실시된 인사평가에서 원고가 D등급을 받자, 2013. 10. 31.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2013. 11. 11. 해고를 취소
함.
- 피고는 2013.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3. 12. 26.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통보를
함.
-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대기발령 3개월 처분을, 2014. 4. 4. 추가 3개월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는 위 징계 및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4. 21. 감봉 1개월 징계와 대기발령 취소 판정을 받
음. 피고의 재심신청은 2014.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피고는 2014. 10. 17.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4. 10.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의결, 2014. 10. 23. 원고에게 취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 **징계사유의 존부**: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게임이 실패하고 피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의 입사 전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게임 개발 결정, 막연한 업무능력 부족 진술만으로는 고의/과실 특정 불가, 게임 성패는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영향, 원고의 기획/개발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실패 단정 불가, 서비스 중단 전 원고의 고의/과실 문제된 적 없
음.
- **감독자로서 직무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직무, 의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막연한 업무능력 부족 진술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의무 태만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
음.
-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또는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무성적 불량**: 2013년 인사평가에서 원고가 D등급을 받아 낮은 근무성적을 받은 것은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무태도 불량 및 개선 가능성 낮음**: 복장 자유로운 편, 대기발령으로 별다른 업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다른 업무에 투입된 적 없고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향후 개선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 없
음.
-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회사 내 동료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
음.
- **징계양정의 적법성**:
- **징계권 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원고 외 D등급 직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없이 경고 처분만 한
점.
- 이 사건 게임 실패와 관련하여 원고 외 다른 팀원이나 경영진에게 징계가 없었던
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 중 게임 실패로 징계 및 취소당한 사람이 원고가 유일한
점.
-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결론**: 피고는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징계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적법성**
-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결의 또한 무효
임.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며,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주식 수 및 행사가격 조정**: 피고 회사의 무상증자, 액면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부여 주식수 52,766주, 행사가격 114원으로 조정된 사실은 다툼 없
음.
- **행사**: 원고가 2015. 1.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 52,766주 × 11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보통주 52,76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특정 목적(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을 위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의 객관성 및 구체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
음.
- 게임 개발 실패의 책임을 팀장 개인에게만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게임의 성패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취업규칙 개정 경위와 그 시점이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징계권 남용의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근로자의 권리 박탈을 목적으로 한 징계는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