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3.01.29
부산고등법원92나10043
부산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나10043 판결 임금지급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8. 2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1988. 11. 7.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 1988. 12. 22. 부천공장 계전과로 인사발령, 1989. 1. 10.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9. 5. 23.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 3. 29.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 1990. 6. 20.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발생 여부
- 회사의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
음.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 산정
- 기본급 및 상여금: 근로자는 1988년 12월분 기본급 328,352원 및 상여금 328,352원을 지급받지 못
함.
-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근로자는 1988년 11월, 12월분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합계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간연장근로, 야간연장근로 수당: 대기발령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합계 7,734,193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 연, 월차 수당: 월차휴가 및 하기휴가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 중 20일 적치 후 나머지 8일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청구는 이유 없
음.
- 승급 관련 주장: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승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 배척: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 근로자가 부당한 대기발령 및 해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1988. 11. 7.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 1988. 12. 22. 부천공장 계전과로 인사발령, 1989. 1. 10.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9. 5. 23.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 3. 29.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1990. 6. 20.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발생 여부
- 피고의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
음.
-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 산정
- 기본급 및 상여금: 원고는 1988년 12월분 기본급 328,352원 및 상여금 328,352원을 지급받지 못
함.
-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원고는 1988년 11월, 12월분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합계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간연장근로, 야간연장근로 수당: 대기발령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합계 7,734,193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