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539828 판결 기타(금전)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 처리 및 금품 수수 관련 면직 처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 처리 및 금품 수수 관련 면직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16. 2. 19.자 각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의 직원인 근로자들은 H과 공모하여 실물 없는 채권 상환, 상환 완료 채권의 전산 원장 변경 후 상환 청구, 위조 채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 1,197,873,43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
음.
- 피고 은행은 2013. 11. 20. 근로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2013. 11. 22. 대기발령 조치
함.
- 금융감독원은 2014. 8. 26.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제재처분을 결정하고 2014. 8. 28. 피고 은행에 통보
함.
- 피고 은행은 2014.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4. 10. 21. 통보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
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 9.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 금융감독원은 2015. 11. 5. 근로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면직 제재처분을 근로자 A은 정직 3월, 근로자 B, C은 각 감봉 3월로 감경 결정하고 2015. 12. 4. 피고 은행에 통보
함.
- 피고 은행은 201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 부당처리 등', '금융실명거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6. 2. 19. 통보
함.
- 근로자들은 2016. 3.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6.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제1차 면직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근로자들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 회사는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치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
음.
- 근로자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복직이라는 법률상 지위는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2차 면직처분은 근로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 처리 및 금품 수수 관련 면직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16. 2. 19.자 각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은 H과 공모하여 실물 없는 채권 상환, 상환 완료 채권의 전산 원장 변경 후 상환 청구, 위조 채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 1,197,873,43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
음.
- 피고 은행은 2013. 11. 20. 원고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2013. 11. 22. 대기발령 조치
함.
- 금융감독원은 2014. 8. 26. 원고들에 대한 면직 제재처분을 결정하고 2014. 8. 28. 피고 은행에 통보
함.
- 피고 은행은 2014.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4. 10. 21.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
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 9. 원고들의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 금융감독원은 2015. 11. 5.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면직 제재처분을 원고 A은 정직 3월, 원고 B, C은 각 감봉 3월로 감경 결정하고 2015. 12. 4. 피고 은행에 통보
함.
- 피고 은행은 201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 부당처리 등', '금융실명거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6. 2. 19. 통보
함.
- 원고들은 2016. 3.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6.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제1차 면직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