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나3019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66,000원과 지연손해금 1,692,941원(2013. 1. 22.까지 1,574,141원, 2013. 1. 23.부터 2013. 2. 27.까지 118,800원)을 포함한 총 3,258,941원 및 그 중 1,566,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차량지원금, 연차유급수당,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등)는 기각
됨.
- 회사의 상계항변(해고예고수당 반환)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17. 회생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1. 9. 30. 회생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처리(이 사건 종전해고)하고 관계사로 전직 처리하였으나, 근로자의 반발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취소
함.
- 2011. 11. 14.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1. 11. 29. 회생회사는 근로자에게 2011. 11. 30.자 해고통보서(해당 해고)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1. 12. 1. 이를 수령
함.
- 2012. 1. 12. 근로자는 이 사건 종전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2. 1. 16. 해당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2.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2013. 1. 15. 서울행정법원은 회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2. 8. 확정
됨.
- 2013. 2. 6. 회생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
킴.
- 근로자는 2012. 7. 27.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3. 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 22. 26,100,000원을 추심
함.
- 2013. 2. 27. 회생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4,414,78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및 11.분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휴업수당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66,000원과 지연손해금 1,692,941원(2013. 1. 22.까지 1,574,141원, 2013. 1. 23.부터 2013. 2. 27.까지 118,800원)을 포함한 총 3,258,941원 및 그 중 1,566,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량지원금, 연차유급수당,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등)는 기각
됨.
- 피고의 상계항변(해고예고수당 반환)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7. 회생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1. 9. 30. 회생회사는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처리(이 사건 종전해고)하고 관계사로 전직 처리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취소
함.
- 2011. 11. 14.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1. 11. 29.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2011. 11. 30.자 해고통보서(이 사건 해고)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이를 수령
함.
- 2012. 1. 12. 원고는 이 사건 종전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2. 1. 16.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2.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2013. 1. 15. 서울행정법원은 회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2. 8. 확정
됨.
- 2013. 2. 6. 회생회사는 원고를 복직시
킴.
- 원고는 2012. 7. 27.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3. 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 22. 26,100,000원을 추심
함.
- 2013. 2. 27.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4,414,78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및 11.분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