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10.26
대법원92다5421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당연퇴직 규정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판정 요지
당연퇴직 규정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결과 요약
- 회사의 당연퇴직 조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유효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6. 2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7.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
됨.
- 근로자는 1990. 4. 20.부터 같은 해 6. 7.까지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 업무 방해, 불법 태업, 파업, 옥외집회 및 시위 주동 혐의로 1990. 6. 13. 구속
됨.
- 근로자는 199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991. 1.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1. 6. 2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해당 회사 노사합의서 제23조 및 취업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1991. 1. 29.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규정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회사가 어떠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으로 규정된 퇴직 조처도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원심이 당연퇴직 통보를 관념의 통지로 보아 본안 판단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해고로서의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의 당연퇴직 규정은 형식적으로 유죄판결 시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재적 제약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당연퇴직 규정이 형식적으로는 자동적인 근로관계 종료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형식적 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당연퇴직 규정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결과 요약
- 회사의 당연퇴직 조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유효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7.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
됨.
- 원고는 1990. 4. 20.부터 같은 해 6. 7.까지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 업무 방해, 불법 태업, 파업, 옥외집회 및 시위 주동 혐의로 1990. 6. 13. 구속
됨.
- 원고는 199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991. 1.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1. 6. 2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회사 노사합의서 제23조 및 취업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1991. 1. 2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규정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회사가 어떠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으로 규정된 퇴직 조처도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원심이 당연퇴직 통보를 관념의 통지로 보아 본안 판단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해고로서의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의 당연퇴직 규정은 형식적으로 유죄판결 시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재적 제약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