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8가합1401 판결 해고무효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 9.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73,825,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2,30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재활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16. 5. 20.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8. 7.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8. 7. 24.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가 담긴 징계의결요구서를 서면으로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회사는 2018. 8. 9., 2018. 8. 21., 2018. 9. 12.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 및 해고 시기를 알리는 안내문을 보
냄.
- 근로자가 2018. 8. 21.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는 2018. 8. 9.자 안내문을 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사적 근로관계 해고에 형사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결론: 해당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당 해고의 실체적 적법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
함.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3,825,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2,30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재활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5. 20.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8. 7.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원고의 징계사유가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가 담긴 징계의결요구서를 서면으로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는 2018. 8. 9., 2018. 8. 21., 2018. 9. 12.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해고 사실 및 해고 시기를 알리는 안내문을 보
냄.
-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2018. 8. 9.자 안내문을 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사적 근로관계 해고에 형사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