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69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794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작동지점, 소사지점, 상동지점을 별도로 운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작동지점에서 2020. 3. 17.부터 2021. 3. 16.까지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작동지점은 2021. 3. 1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작동지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20. 9. 1.부터 적용하였
음.
- 이 사건 평가기준은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임.
- 작동지점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적용 후 계약기간 만료 무렵의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평가기준은 교통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교통 관련 민원 유발, 회사 지시 불이행 등을 유형별로 점수화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갱신 거절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통사고 이력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작동지점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감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감점을 받지 않아 해당 주장은 갱신 거절과 무관
함.
- 작동지점은 2021. 3. 9. 근로자를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90점을 부여
함.
- 근로자는 신호위반 5건(100점), 난폭운전 2건(100점), 무정차 위반 3건(60점), 정류장 질서 문란 5건(100점), 불친절 2건(40점), 고의 장시간 정차 2건(100점), 무단결근 및 사유서 미제출(3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1건(330점), 마스크 미착용 2건(20점), 무임승차(10점) 등으로 평가
됨.
- 근로자는 갱신 거절 기준(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매우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
음.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작동지점, 소사지점, 상동지점을 별도로 운영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작동지점에서 2020. 3. 17.부터 2021. 3. 16.까지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작동지점은 2021. 3. 10.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작동지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20. 9. 1.부터 적용하였
음.
- 이 사건 평가기준은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임.
- 작동지점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적용 후 계약기간 만료 무렵의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평가기준은 교통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교통 관련 민원 유발, 회사 지시 불이행 등을 유형별로 점수화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갱신 거절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통사고 이력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작동지점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감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감점을 받지 않아 해당 주장은 갱신 거절과 무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