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6519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임원 급여 삭감 합의 시 추후 정산 약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임원 급여 삭감 합의 시 추후 정산 약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종합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1. 8.경 입사하여 부사장(영업부문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3. 23.경 급여 체계를 수당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며 원고와 연봉 5억원(월 41,660,000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단, 이전 수당 방식(직전 분기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4%)으로 계산한 금액이 월 41,660,000원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41,6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2015. 10.경 회사의 경영진이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되자, 근로자를 포함한 임원 5인은 2015. 10. 19.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급여를 최대 월 6,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의
함.
-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15. 10.경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게
됨.
- 회사는 2015. 11. 5. 근로자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하여 영업부문장 직무를 정지시켰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6. 회사의 상임고문 임명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며 근로자를 부사장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회사는 2016. 3. 3. 근로자에게 부사장으로 복직 및 출근을 명하는 통지를
함.
- 회사는 2017. 3. 10.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사행위 및 근태 불량을 이유로 징계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7. 3.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위기관리위원회가 임원 급여 삭감 시 원래대로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와의 차액은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0.부터 2016. 3.까지의 미지급 급여 차액 660,804,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기관리위원회의 임금 삭감 결의 시 추후 정산 약정 여부
- 위기관리위원회가 2015. 10. 19.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원래대로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와의 차액을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기관리위원회의 임금 삭감 결의 당시 이전 임금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① 근로자를 제외한 4인의 위기관리위원들은 임금 삭감 결의만 있었을 뿐 추후 차액 지급 결의는 없었다고 진술
함.
②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삭감된 급여와 정상 급여와의 차액 지급을 구한 사실이 없
음.
③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삭감한 월 5,0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분을 지급하자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결정
판정 상세
임원 급여 삭감 합의 시 추후 정산 약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1. 8.경 입사하여 부사장(영업부문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3. 23.경 급여 체계를 수당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며 원고와 연봉 5억원(월 41,660,000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단, 이전 수당 방식(직전 분기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4%)으로 계산한 금액이 월 41,660,000원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41,6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2015. 10.경 피고의 경영진이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되자, 원고를 포함한 임원 5인은 2015. 10. 19.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급여를 최대 월 6,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의
함.
-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경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게
됨.
- 피고는 2015. 11. 5. 원고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하여 영업부문장 직무를 정지시켰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6. 피고의 상임고문 임명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며 원고를 부사장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부사장으로 복직 및 출근을 명하는 통지를
함.
- 피고는 2017. 3. 10. 복직한 원고에게 해사행위 및 근태 불량을 이유로 징계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7. 3.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위기관리위원회가 임원 급여 삭감 시 원래대로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와의 차액은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0.부터 2016. 3.까지의 미지급 급여 차액 660,804,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기관리위원회의 임금 삭감 결의 시 추후 정산 약정 여부
- 위기관리위원회가 2015. 10. 19.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원래대로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와의 차액을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기관리위원회의 임금 삭감 결의 당시 이전 임금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