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1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631
대전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063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3. 1. 원고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 글로벌경영과 조교수로 재임용
됨.
- 참가인은 2015. 4. 20. 영리활동, 겸직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7. 6. 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 가능함을 통지하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신청서 및 연구실적물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함.
- 참가인은 2017. 6. 12. 연구실적물 2건(저서 'D', 'F')을 기재한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연구실적물에 표절 의심이 있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17. 6. 27. 다른 연구실적물 1건(저서 'G')을 추가한 재임용 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송
함.
- 근로자는 2017. 6. 28.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연구실적물의 정식 출판물 여부, 표절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청
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7. 7. 6. 이 사건 연구실적물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7. 13.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연구실적물이 정식 출판물이 아니고 표절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다른 연구실적물로 재심사해달라고 진술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7. 13. 참가인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결정하였고, 근로자의 이사회는 2017. 7. 17.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7. 28. 참가인에게 연구실적 미달 및 연구부정행위(표절)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8. 25.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11. 1. 절차상 하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결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견진술기회 미부여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 절차에서 해당 교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교원 계약제임용규정」 제9조 제1항은 "계약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과 "교수업적평가내규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재계약을 결정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3. 1. 원고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 글로벌경영과 조교수로 재임용
됨.
- 참가인은 2015. 4. 20. 영리활동, 겸직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
됨.
- 원고는 2017. 6. 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 가능함을 통지하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신청서 및 연구실적물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함.
- 참가인은 2017. 6. 12. 연구실적물 2건(저서 'D', 'F')을 기재한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연구실적물에 표절 의심이 있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17. 6. 27. 다른 연구실적물 1건(저서 'G')을 추가한 재임용 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반송
함.
- 원고는 2017. 6. 28.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연구실적물의 정식 출판물 여부, 표절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청
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7. 7. 6. 이 사건 연구실적물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7. 13.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연구실적물이 정식 출판물이 아니고 표절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다른 연구실적물로 재심사해달라고 진술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7. 13. 참가인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7. 7. 17.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7. 7. 28. 참가인에게 연구실적 미달 및 연구부정행위(표절)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8. 25.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1. 절차상 하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결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견진술기회 미부여의 절차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