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8
수원지방법원2015나30012
수원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3001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12,581,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07. 5. 7.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09. 5. 1. 퇴직 후, 2009. 12. 1.부터 다시 근무하다 2014. 10. 20. 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7. 21.부터 2014. 10. 20.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회사는 2011. 2. 1.경 원고와 퇴직금 월 267,500원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 근로자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며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법리: 다만, 위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며,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1. 2. 1.경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67,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지급액에 큰 차이가 없고, 회사가 작성한 급여대장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위 근로계약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약정으로 보
임.
-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12,581,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
함.
- 원고는 2007. 5. 7.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09. 5. 1. 퇴직 후, 2009. 12. 1.부터 다시 근무하다 2014. 10. 20.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1.부터 2014. 10. 20.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는 2011. 2. 1.경 원고와 퇴직금 월 267,500원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 원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며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법리: 다만, 위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며,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