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5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6. 28.부터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9. 6. 7. 퇴사일이 2019. 7. 5.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6. 14. 근로자에게 업무 실수 반복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관련 주장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징계위원회 미개최 조건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며,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다고
봄.
- 해당 사직서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징계위원회 미개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기망 또는 착오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후 근로자가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다. 해당 정직처분 관련 주장
- 근로자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고, 업무용 계정 접근 제한은 보안상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28.부터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9. 6. 7. 퇴사일이 2019. 7. 5.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6. 14. 원고에게 업무 실수 반복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관련 주장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징계위원회 미개최 조건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며,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다고
봄.
- 이 사건 사직서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직접 징계위원회 미개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기망 또는 착오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후 원고가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정직처분 관련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