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7
창원지방법원2018나3346
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334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병가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병가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5.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2.부터 2015. 4. 26.까지 1차 병가를, 2016. 1. 19.부터 2016. 4. 27.까지 2차 병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16. 4. 28.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2.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9. 조정이 성립, 2017. 9. 25. 요양승인처분을 받음 (재해발생일 2015. 2. 14., 산재요양기간 2015. 3. 5. ~ 2017. 12. 31.).
- 근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제외 규정 및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
됨.
- 회사의 취업규칙(2018. 1. 13. 변경신고)에는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차 병가기간 무단결근 여부
- 근로자가 2차 병가기간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출근부에 병가로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 그러나 관련 진정사건에서 회사가 2차 병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는 2차 병가기간 동안 회사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
함.
-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
음.
-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를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차 병가기간 역시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된 후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에 포함
됨.
-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2. 5.부터 2016. 4. 28.까지 448일로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질병이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2차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 퇴직 또는 해고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병가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피고의 취업규칙상 병가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2.부터 2015. 4. 26.까지 1차 병가를, 2016. 1. 19.부터 2016. 4. 27.까지 2차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2.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9. 조정이 성립, 2017. 9. 25. 요양승인처분을 받음 (재해발생일 2015. 2. 14., 산재요양기간 2015. 3. 5. ~ 2017. 12. 31.).
-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제외 규정 및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
됨.
- 피고의 취업규칙(2018. 1. 13. 변경신고)에는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2차 병가기간 무단결근 여부
- 원고가 2차 병가기간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출근부에 병가로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 그러나 관련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2차 병가기간 동안 원고에게 병가를 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의 취업규칙상 월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는 2차 병가기간 동안 피고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피고 취업규칙의 효력 및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
함.
-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상 병가를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차 병가기간 역시 원고가 피고에 고용된 후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에 포함
됨.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