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7715 판결 제명무효확인
핵심 쟁점
동별 대표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판정 요지
동별 대표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2. 11. 20.자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였
음.
- 회사는 2012. 11.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를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를 하였
음.
- 회사는 2012. 11. 21.경 위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였
음.
- 회사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7.까지 해당 아파트 208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 회사는 2012. 11. 28.경 이 사건 투표에서 208동 152세대 중 67.1%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
음.
-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별지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제명 권한 유무 및 제명 절차
- 법리: 주택법 시행령 및 구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제명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구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다만, 동별 대표자 제명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해임과 유사하므로,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해임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의 제명에 대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권한만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명 결의는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회사가 제명 결의 이후 이 사건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검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
함.
- 구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2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
함.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 미기재의 절차상 하자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거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
됨.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제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이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소집 통지 당시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적 사항도 아니었으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무효
판정 상세
동별 대표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0.자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였
음.
- 피고는 2012. 11.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를 하였
음.
- 피고는 2012. 11. 21.경 위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였
음.
- 피고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 피고는 2012. 11. 28.경 이 사건 투표에서 208동 152세대 중 67.1%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
음.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별지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제명 권한 유무 및 제명 절차
- 법리: 주택법 시행령 및 구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제명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구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다만, 동별 대표자 제명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해임과 유사하므로,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해임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의 제명에 대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권한만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명 결의는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피고가 제명 결의 이후 이 사건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검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
함.
- 구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2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