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2031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7. 1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달서소방서 B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8. 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1.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대구달서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7. 7. 25.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소방공무원복무규정상 여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08. 11.경 근무지 무단이탈, 영리업무 종사 등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17. 7. 26.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선교 활동 및 재능기부 차원에서 일부 구혼자와 상담 및 베트남 동행을 한 것이며, 일부 경비를 지원받은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근로자가 1년 7개월간 8명의 구혼자를 베트남으로 인솔하였고 별다른 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점, 국제결혼중개업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여행의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2008. 11.경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상당한 영리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7.
마. 및 8.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파면~해임'을 징계양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처분은 위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1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달서소방서 B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1.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대구달서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7. 7. 25.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소방공무원복무규정상 여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08. 11.경 근무지 무단이탈, 영리업무 종사 등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17. 7. 2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선교 활동 및 재능기부 차원에서 일부 구혼자와 상담 및 베트남 동행을 한 것이며, 일부 경비를 지원받은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1년 7개월간 8명의 구혼자를 베트남으로 인솔하였고 별다른 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점, 국제결혼중개업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여행의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