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450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합54505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인사고과 조작 및 자료 손괴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인사고과 조작 및 자료 손괴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인사고과 조작 및 관련 자료 손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경영지원부 총무팀 직원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 13.부터 시설관리팀으로 전보
됨.
- 회사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고과, 경력평정, 연수평정 등을 합산하여 3배수의 승진순위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
함.
- 2019년 상반기 승진인사(2019년 3차 인사위원회)를 위해 원고 등이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작성
함.
- 2019. 2. 26. 원고 등은 2019년 3차 인사위원회 공문을 시행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첨부한다고 기재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첨부하지 않
음.
- 2019. 2. 27. 2019년 3차 인사위원회에서 G 팀장이 승진순위부에 없다는 문제 제기 등이 있었고, 정부기관 포상가점 기준 명확화 및 인사고과규칙 개정 후 재개최하기로 결정
함.
- 2019. 5. 21. 회사는 인사고과규칙을 개정하여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정부기관 포상가점에 포함시켰고, 2019. 8.경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G을 승진대상자로 선발
함.
- 2021. 10. 22. 피고 감사실에 '인사담당자들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를 조작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피고 감사실은 2021. 10. 22.부터 2022. 1. 12.까지 원고 등을 조사했으나, 이 사건 승진순위부 및 근거 엑셀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
음.
- 피고 감사실은 2022. 1. 13.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에 2017년 조정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포상가점이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승진순위가 변동되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22. 2. 15. 근로자에 대해 '업무 태만으로 인사평정 공정성에 문제 발생 및 제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2. 22.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
함.
- 2022. 2.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사항을 통지하고, 2022. 2. 28. 정직 2개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요구권자와 인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징계요구는 회사가 인사위원회에 한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서 내용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판정 상세
인사고과 조작 및 자료 손괴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고과 조작 및 관련 자료 손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경영지원부 총무팀 직원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 13.부터 시설관리팀으로 전보
됨.
- 피고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고과, 경력평정, 연수평정 등을 합산하여 3배수의 승진순위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
함.
- 2019년 상반기 승진인사(2019년 3차 인사위원회)를 위해 원고 등이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작성
함.
- 2019. 2. 26. 원고 등은 2019년 3차 인사위원회 공문을 시행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첨부한다고 기재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첨부하지 않
음.
- 2019. 2. 27. 2019년 3차 인사위원회에서 G 팀장이 승진순위부에 없다는 문제 제기 등이 있었고, 정부기관 포상가점 기준 명확화 및 인사고과규칙 개정 후 재개최하기로 결정
함.
- 2019. 5. 21. 피고는 인사고과규칙을 개정하여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정부기관 포상가점에 포함시켰고, 2019. 8.경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G을 승진대상자로 선발
함.
- 2021. 10. 22. 피고 감사실에 '인사담당자들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를 조작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피고 감사실은 2021. 10. 22.부터 2022. 1. 12.까지 원고 등을 조사했으나, 이 사건 승진순위부 및 근거 엑셀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
음.
- 피고 감사실은 2022. 1. 13.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에 2017년 조정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포상가점이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승진순위가 변동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 대해 '업무 태만으로 인사평정 공정성에 문제 발생 및 제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2. 22.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
함.
- 2022. 2. 25.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의결 사항을 통지하고, 2022. 2. 28. 정직 2개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요구권자와 인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